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0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자 등 관련 공무원들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자 등 관련 공무원들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청장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청장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청장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