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데이터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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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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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필요시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5.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오류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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