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18조 (빅데이터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데이터협의회 운영
2.그 밖에 농업기술 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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