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1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데이터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다.
②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협의회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이 된다.
④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농촌진흥청 데이터관리부서의 장
2.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
⑤협의회는 농업과학, 식량, 원예, 축산 및 기술실용화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20조와 제21조를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장"은 "분과협의회장"으로, "협의회"는 "분과협의회"로 본다.
⑥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협의회의 의결 및 협의회장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⑦분과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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