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제23조 (회의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③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청장과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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