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7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33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취소제11조 신고의 재배정제12조 신고의 심사제13조 신고의 위원회 상정제13조의2 지연에 따른 처리제13조의3 부당한 지시의 금지제14조 제15조 신고의 이첩ㆍ송부제16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제16조의2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18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제19조 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조 신고 상담제20조 재조사 요구 등제21조 처리상황 점검제22조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제23조 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제24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25조 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제26조 제27조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신고의 접수제3조의2 사건번호 부여제4조 신고기록물제5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제5조의2 일반신고의 처리제6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