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재조사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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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방지국장은 영 제13조제3항, 제2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1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은 영 제13조제3항, 제2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1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 또는 부패방지국장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5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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