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7조 (신고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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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의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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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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