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1조 (처리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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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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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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