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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