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등의 보호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제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②신고자등의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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