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5조 (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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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③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 제16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록, 제20조에 따른 재조사 요구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심사기획과장, 청탁금지제도과장 및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2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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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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