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신고의 재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신고의 재배정)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신고가 행동강령과, 부패심사과 등 다른 부서의 소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신고의 소관부서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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