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8조 (자료제출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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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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