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9조 (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
2.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⑤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⑥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의2 ·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4호의2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4호의2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4호의2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4호의2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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