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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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영 제13조제3항, 제2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가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영 제13조제3항, 제2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가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및 신고자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첩사건은 별지 제15호 서식, 송부사건은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조사등 결과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조사등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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