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4조 (신고기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물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기록물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와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물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표지의 종결일은 더 이상 처리할 절차가 없음을 알고 최종 처리한 날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