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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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2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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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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