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5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2조제4항, 제21조제3항 및 제33조제4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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