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의2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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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된 것을 말한다)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 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청탁금지제도과장 또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에게 인계하고, 그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부패방지국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2조제2항제1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부패방지국장이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3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6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⑦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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