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9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진술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확인조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 ■ 부정청탁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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