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5조 (신고의 이첩ㆍ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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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신고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신고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조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사항 이첩서
2.「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의결서 정본
3.별지 제14호 서식의 처리절차 유의사항
4.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
5.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의 이첩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영 제12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3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 관련자료를 별지 제16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지체 없이 송부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청탁금지제도과장,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 제3조제5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는 이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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