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2조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조사담당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등에 대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조사담당 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청탁금지제도과장 등의 승인을 받아 정보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하여야 한다.
④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의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비밀준수 서약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6호 서식] 비밀준수 서약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 본인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신고자 및 수사․감사․조사에 조력한 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사관련 자료…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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