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 소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총 19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공포 2017-05-19 · 시행 2017-05-19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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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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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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