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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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및 진상규명 등에 공적이 있는 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3.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 추천4.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5.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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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적심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및 진상규명 등에 공적이 있는 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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