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인사위원회위원장이위원회회무위원장과세월호선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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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민간위원은 민간인(국·공립대 교원 포함) 또는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인사전문가 등을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위촉하되,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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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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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