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성과상여금공무원규정근무성적·업무실적성과급심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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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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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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