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성과상여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규정성과상여금공무원규정근무성적·업무실적성과급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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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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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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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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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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