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사위원회세월호재적위원선조위과반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추천된 공무원 합격예정자의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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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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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