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 (고충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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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누구든지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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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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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