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간사와 서기서기간사위원회인사담당사무관이운영지원과장이간사와의사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각 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경우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인사담당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각 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의사록을 요약하여 작성·관리한다.
간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사록은 위원장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사 및 서기가 서명·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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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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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