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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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4.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5.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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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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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선발시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별표 1 기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의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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