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업무유공 등 세월호 선조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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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업무유공 등 세월호 선조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2. 세월호 선조위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3.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4. 기타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등 세월호 선조위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업무유공(재직자), 파견복귀 등의 사유로 해당 과장의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세월호 선조위 6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세월호 선조위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추천 및 표창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로서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 종료 후 3년이 경과되거나 사면된 자는 제외한다)는 추천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범위·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의한 표창은 선체조사 및 진상규명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⑤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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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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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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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월호 선조위 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업무유공 등 세월호 선조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2.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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