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9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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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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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훈법 시행령」제2조 및「정부표창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9 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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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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