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2-10 · 소관 대법원 · 총 16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0-11-27 · 시행 2020-12-1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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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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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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