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입사무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명의대여나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의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2.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허가를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에 출입사무원의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격자대리인은 출입사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 또는 제12조 제1항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의 수가 감소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입사무원의 수를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초과된 수만큼의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이를 게을리한 자격자대리인에게 초과된 수만큼의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법원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
지방법원장은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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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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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