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6조 (장애발생 시의 사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의 허가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별지 제5호 양식의 등기소 임시출입증(이하 ‘임시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제2항에 따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출입사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항의 장애가 해소되면 발급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에게 전화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제7조 또는 제12조의 절차에 따라 전자출입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즉시 전자출입증을 발급한다.
제6항에 따라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임시출입증을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반납된 임시출입증은 즉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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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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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