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 (일일출입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다음 별지 제4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이하 ‘일일출입증’이라 한다)을 출력할 수 있다.
일일출입증은 필요한 날마다 매번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출력한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일출입증을 출력한 날에는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접수담당자는 일일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 본인이 출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일출입증의 확인에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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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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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