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2조 (변경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존의 출입사무원을 다른 사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변경 사유와 별표 1에서 정하는 출입사무원이 될 사무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 및 허가와 전자출입증의 발급에는 제7조 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새로운 전자출입증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였을 때에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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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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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