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재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출입사무원이 전자출입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자출입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전자출입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발급신청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전자출입증을 폐기하고 새로운 전자출입증을 재발급한다.
전자출입증의 재발급에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후에 사무소를 이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7조에 따라 다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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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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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