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등기신청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대리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 또는 그 출입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사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전면 우측 상단 여백에 별지 제3호 양식의 표시인을 찍고 제출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건의 등기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때에는 첫 번째 신청서에만 위 표시인을 찍고 총 신청건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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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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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