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ㆍ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ㆍ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 ‘발급담당자’라 함은 각 지방법원에서 등기소출입증의 발급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지방법원의 총무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출입사무원’이라 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과ㆍ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의 사무원을 말한다.4. ‘지방회’라 함은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무사법」 제52조에 따른 지방법무사회를 말한다.5. ‘전자출입증’이라 함은 출입사무원이 등기과ㆍ소에서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자격자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1호 양식의 등기소출입증을 말한다.6. ‘자격확인증’이라 함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과ㆍ소에서 변호사신분증이나 법무사신분증을 대신하여 본인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지방법원장이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방회에 소속된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급하는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인증을 말한다.7.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각 지방법원의 발급담당자가 등기소출입증의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법원행정처가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8.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자격자대리인이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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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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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