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사무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격자대리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을 대표하는 자. 이하 같다]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정보[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조합의 인증서정보. 이하 같다]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1에서 정하는 허가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사무원증 사본과 경력증명서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이하 같다]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회. 이하 같다]를 거쳐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
지방회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접수된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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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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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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