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사무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1. 사무소의 운영실태(명의대여 또는 사무원 등에 의한 부당한 사건 유치를 하고 있는지 여부 등)2. 출입사무원으로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신청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정도,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3. 소속 지방회의 의견
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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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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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