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확인증의 발급을 원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발급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변호사신분증 또는 법무사신분증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를 거쳐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
③소속 지방회에서는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확인증의 발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격확인증을 발급한다.
⑤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를 전송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자격확인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격확인증을 발급받는다.
⑥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격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하고 이를 재발급하되, 자격확인증의 재발급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자격확인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자격확인증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확인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자격확인증을 폐기한다.
⑩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소속 지방회가 변경되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 자격확인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1항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⑪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영구제명ㆍ제명ㆍ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⑫지방법원장은 제11항의 경우에 제8항의 폐기신청을 게을리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위임 근거 · 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위임 근거 · 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