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5조 (자격확인증의 발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ㆍ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확인증의 발급을 원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발급신청정보를 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하고 변호사신분증 또는 법무사신분증 사본을 첨부정보로서 덧붙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는 소속 지방회를 거쳐 소속 지방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송신한다.
소속 지방회에서는 제1항의 정보를 확인하여 자격확인증의 발급여부에 관한 의견을 덧붙여 송신한다.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격확인증을 발급한다.
발급담당자는 등기소출입증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발급을 위한 식별번호를 전송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를 전송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자격확인증 발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식별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격확인증을 발급받는다.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고장 등으로 인하여 자격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재발급신청 사유를 입력하고 자격확인증을 발급하였던 지방법원장에게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기존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하고 이를 재발급하되, 자격확인증의 재발급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자격확인증의 폐기를 신청하려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고 사용자인증을 한 후, 폐기하려는 자격확인증 발급번호를 입력하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확인증을 발급한 지방법원장에게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항의 정보를 수신한 지방법원장은 지체 없이 자격확인증을 폐기한다.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후에 소속 지방회가 변경되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달라진 경우, 자격확인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한 다음 제1항에 따라 다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격확인증을 발급받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영구제명ㆍ제명ㆍ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항의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은 제11항의 경우에 제8항의 폐기신청을 게을리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확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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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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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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