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31 · 소관 대법원 · 총 13조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1-3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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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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