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7조 (병원 등 위탁처분에 따른 감호 비용의 국고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 등 위탁처분에 따른 감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위탁받은 자는 비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년부에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제1항의 감호비용 청구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감호비용 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위탁받는 자의 기관명,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감호에 관한 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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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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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