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6조 (병원 등 위탁처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부 판사가 법 제32조제1항제7호 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다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대한 위탁처분은 제외한다. 이하 ‘병원 등 위탁처분’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호자로부터 소년부 판사가 지정할 위탁 병원 또는 요양소(이하 ‘위탁받는 자’라 한다)에 상당기간의 감호에 관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받은 후에 보호처분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양식 B5708]에 의하여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병원 등 위탁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1. 월 평균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의 모 또는 부5. 그 밖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는 자를 지정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하고, 그 즉시 보호처분 결정문과 제2항의 결정문의 각 등본 및 [전산양식 B5709]에 의한 위탁의뢰서를 보호소년의 감호에 참고가 될 자료와 함께 위탁받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보호자가 보호처분 결정 후 감호에 관한 비용을 위탁받는 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의 경제적사정의 변화 등을 심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