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5조 (국선보조인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정신·심리전문가의 보조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2호의 정신·심리 전문가 등 명부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호의 법률전문가 명부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다만,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더라도 보조인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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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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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