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5조 (국선보조인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정신·심리전문가의 보조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제2호의 정신·심리 전문가 등 명부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②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호의 법률전문가 명부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다만,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익법무관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더라도 보조인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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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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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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