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2조 (집행감독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년부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다른 보호처분이 병합되었는지 불문한다)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1심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집행감독사건 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하고, 각 사건기록에는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소년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전산양식 B5846]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소년부 판사는 집행감독사건에서 법 제36조 및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조사관에게 그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소년부 판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집행감독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의 보호처분과 법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⑦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의 보호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⑧소년부는 적정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집행감독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부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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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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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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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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