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1조 (감호 등 상황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3조제1항의 위탁보호위원과 규칙 제34 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위탁받는 기관 등(다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은 보호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보호처분이나 부가처분의 집행상황,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집행상황을 소년부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전산양식 [B5713, 5714])하여야 한다.1. 임시조치 및 감호 결과는 매 1개월마다 보고2.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이수한 경우는 10일 이내 보고3. 상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10일 이내 보고4.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10일 이내 보고5. 소년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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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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