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3조 (국선보조인에 관한 준용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2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 보수 지급 등 국선보조인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를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소년에게는 [전산양식 B5503]의 고지서에 의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에게는 [전산양식 B5504](뒷면에 [전산양식 B5506]의 국선보조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국선보조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한다.
③항고법원 및 재항고법원은 소년이 법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항고·재항고기록 접수시까지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국선보조인 선정청구가 없는 때에는 기록 접수 후 바로 소년에게 [전산양식 B5505](뒷면에 [전산양식 B5506]의 국선보조인 선정청구서가 인쇄된 것을 말한다)의 고지서에 의하여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한다.
④국선보조보수 증액 등 안내서는 [전산양식 B5509]를, 국선보조보수 증액신청서는 [전산양식 B5510]을, 국선보조인의 활동에 대한 평가서는 [전산양식 B5511]을 각각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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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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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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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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